계산기

퇴직·휴가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월 통상임금을 구분해 예상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한 2026년 구직급여 1일액과 예상 지급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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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estimate

퇴직금·연차수당·구직급여 예상액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기준일 2026. 9. 20.
재직 기간과 임금
미사용 연차
구직급여 참고 조건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 값을 입력한 뒤 계산해 주세요.

How to use

퇴직·휴가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일은 다음 날로 입력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처럼 퇴직일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서로 다른 임금을 구분

3개월 임금총액은 평균임금, 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과 평균임금 비교에 사용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직전 1년 지급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과 연간 산입액을 해당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 예상 퇴직금: 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산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퇴직금 기본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을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월 환산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잔여 일수를 곱합니다.
  • 구직급여: 기초 1일 임금의 60%에 2026년 1일 상한 68,100원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비교를 반영하며,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구직급여 기간과 자격 해석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이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 120~270일입니다. 계산기는 최근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입력한 이직 사유만 우선 확인합니다.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등 나머지 요건은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연차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적용됩니다.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를 단순 합산하면 이미 사용했거나 소멸한 휴가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회사가 확인한 실제 미사용 일수를 입력받아 수당만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0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은 퇴직일을 2024년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주 40시간·1일 8시간이라면 실제 달력 일수와 통상임금 비교를 반영해 퇴직금과 약 57만 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상액이며 세후 금액이 아닙니다

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회사 임금 구성, 연차 사용촉진, DC형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최종 정산은 회사 담당자, 고용센터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안내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의 실제 조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항상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회사가 더 유리한 별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가 있다면 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예상 총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을 충족한 날에 지급되며 취업·소득 발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